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결심 공판이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일 A(40)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다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이를 모른 체한 B 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