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며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휴마시스가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셀트리온이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가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3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날 셀트리온 공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하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38억87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셀트리온은 “해당 판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음에도 그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