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간의 성과가 WHO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라오스·몽골·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WHO 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확보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의약품법 제정을 통한 허가체계 간소화 △규제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베트남의 규제 수준 제고와 보건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제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참조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한국 규제체계 확산과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