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3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3일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1일)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일부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30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돼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 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부터는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전망이다. 안규백(국방부)·조현(외교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환경부)·권오을(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거대 여당의 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야당과 추가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 모두 민주당이 통과 의지를 담은 법안이라 8~9월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폭주를 시작할 태세”라면서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행태로 정치적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