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행 빌미로 피해자 심리 지배…억대 피해 속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달콤한 말로 접근해 투자를 유인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SNS에서 외국인 연인이 여행이나 결혼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다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9월 7407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1억4576만 원으로 96.8% 올랐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자 이를 악용한 사기가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은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외국인으로 위장해 한국 여행을 핑계로 접근한 뒤 일상 대화로 친밀감을 쌓는다. 이후 결혼이나 자녀 계획 등 미래를 약속하며 신뢰를 얻은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소액 투자를 유도한다. 소액 수익이 실제로 출금되도록 한 뒤 신뢰가 쌓이면 거액 투자를 권하고 결국 투자금 출금을 막은 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50대 A 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과 46일간 매일 대화를 나눈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상대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짜 거래소에 1억500만 원을 투자하게 만들었고 이후 출금을 막고 추가 세금을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었다.
금감원은 “SNS에서 낯선 외국인이 여행지를 물어보거나 연인 관계를 맺고 미래를 약속하며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하면 불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해 합법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시설 홍보 등 집중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