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가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 판매한 중국산 전자레인지 오븐팬.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쿠쿠전자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가 판매한 전자레인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오븐팬이다. 중국에서 제조된 해당 제품의 총 반입량은 1만6827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