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신속·투명성↑”

입력 2025-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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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서명동의 실행력 강화 위한 안내서 배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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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운영 지침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함께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상세히 담겼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의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돼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 동의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며, 접근 권한을 분리하고 비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방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를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지침서는 서울시 누리집 주택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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