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5000만 원 채무 탕감 시 소득·재산 심사…도박 사업 빚은 따로"

입력 2025-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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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342> 국회 정무위 참석한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8    ondol@yna.co.kr/2025-04-28 11:28:55/<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4342> 국회 정무위 참석한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8 ondol@yna.co.kr/2025-04-28 11:28:55/<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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