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헬스 피티(PT)나 수영 수업 등 시설 내 강습료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적용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