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5-06-29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표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7300여 곳이다.

이용자들은 수영장, 헬스장,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교육 비용은 50%만 적용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5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36,000
    • -2.45%
    • 이더리움
    • 4,609,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0.93%
    • 리플
    • 3,077
    • -3.09%
    • 솔라나
    • 200,800
    • -5.42%
    • 에이다
    • 633
    • -4.09%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369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1.29%
    • 체인링크
    • 20,540
    • -3.84%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