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5-06-29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표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7300여 곳이다.

이용자들은 수영장, 헬스장,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교육 비용은 50%만 적용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5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88,000
    • -1.06%
    • 이더리움
    • 2,663,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59%
    • 리플
    • 1,419
    • -2.47%
    • 솔라나
    • 107,200
    • -0.92%
    • 에이다
    • 266
    • -3.62%
    • 트론
    • 473
    • +1.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60
    • -1.75%
    • 체인링크
    • 12,250
    • +4.79%
    • 샌드박스
    • 57.32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