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5-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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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
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전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박 총경이 함께 했고,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 상태이므로 그 대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특검은 박 총경이 당시 현장에 없었고 영장 집행 지휘에 관여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조사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윤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 등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이상 조사를 안 받으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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