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
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다. 그로 인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