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입력 2025-06-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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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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