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입력 2025-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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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특정 회사의 자금이 최 씨와 연관돼 있고,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이라거나 재산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 등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2심부터 적극 대응에 나섰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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