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같은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통신판매업계 기업인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갔다. 식료품제조업 B사와 통신판매업 C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책임을 갖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연동제 초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은 56.1%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