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숨통 틔운다…서울시, '3종 규제 철폐·선심의제' 시행

입력 2025-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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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세 가지다. 여기에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 동의율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도 함께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이후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3월 주민공람, 4월 시의회 의견 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일반 지역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상향 면적의 10%를 기여해야 하는 일반지역과 달리, 추가 확보된 용적률 만큼만 공공기여 하면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완화된 기여율도 가능하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단순 면적 기준이 아닌 공원의 품질, 디자인, 기반 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적률 완화가 결정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 평균 이하인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역 반경 250m 이내가 적용 범위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복합용도 수용 가능성과 기반 시설 확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선(先)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 심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주민 반대율이 20%(공공재개발 25%) 이상인 경우 기존 절차대로 입안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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