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지 보고도 보험료 안 냈다면…보험 해지 정당”

입력 2025-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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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건강체 할인·KCD 질병 분류 등 유의사항도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독촉) 후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 없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며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료 미납 시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고, 실제로 B씨가 해당 문서를 수신하고 열람한 사실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확인돼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다. 해당 기일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미보장될 수 있다.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요로상피성 유두종’ 진단 후 경계성 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현행 기준상 해당 질병은 양성신생물”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특약은 KCD 중 경계성종양을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판단 시점 등에 관한 별도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가입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의 보험보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 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보장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 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가입 시 각 보험기간의 보장대상에 본인이 대비하고자 하는 질병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암 진단 특약을 추가한 D씨는 최근 다발성 골수종 암 진단 후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이 연금 수령 전(1보험기간)에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에 보장 기간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 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보험상품별로 건강(우량)체 환급금의 일부는 예정적립금에 가산돼 환급금 전액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유료 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E씨는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제공한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가 유료임을 알리지 않아 매달 9900원을 청구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녹취 확인 결과, 유료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 전액 환불 결정이 났다.

금감원은 “가입 이후에도 정기결제 가입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녹취 기록 등을 통해 유료 여부 등을 포함해 금융사의 상품설명이 적절히 이루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 환불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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