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생숙) 주거 용도 사용 금지와 용도 변경 허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생숙 규제 개선 방향으로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은 완화하되 신규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처가 펴낸 '생숙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안'에 따르면 생숙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18만8000실이 들어서 있다. 지역별로 사용 중인 생숙시설은 경기도(3만8000실)가 가장 많고, 인천(1만6000실), 제주(1만 실) 순이다.
이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은 곳은 11.8만 실, 건축 중인 곳은 6만 실 규모다. 용도변경에 성공한 곳은 1만 실에 그친다.
관련 쟁점으로는 '기존 생숙 소유자 권리침해'와 '용도변경의 현실적 한계', '분양 과정에서 생숙시설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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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숙 소유자 권리 침해와 관련해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시설의 주거목적 사용이 제한됐고, 이 제한의 적용 시점을 ‘해당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준공·사용되고 있는 시설까지 모두 소급 적용되어 유예기간 내 숙박업신고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했다"며 "사후적으로 정부가 신고나 용도변경을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 등의 논란과 함께 기존 생숙시설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의 갈등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도변경에 대해선 "건축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요건까지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수분양자의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이므로 기존에 건축된 주거용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관련 분쟁으로 생숙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가 대한 집단소송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 강화해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