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적용 검토"

입력 2025-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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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까지 규제의 칼날이 미칠 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에 자율적인 총량관리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로,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40% 이내로 설정돼 있다. 그간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예외 대상이었지만, 최근 집값과 갭투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실제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자들은 주로 서민과 실수요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 규제 체계를 차등화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이 도입되면, 주택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는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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