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앞줄, 오른쪽)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서울시 구청장들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 선언문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5.02. ks@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5/06/20250619154545_2187943_1199_698.jpg)
서울시는 건물 탈탄소를 목표로 지난해 긴 여정에 나섰다. 일명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고 배출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게 골자다. 문제는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주도할 법적 기반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소관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완료됐지만, 6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목표 에너지원단위 설정 및 관리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고 평가할 관리 주체를 ‘최적임자’로 변경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는 탈탄소 여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동안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은 신축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맞춰졌다. ‘건물 성능’을 높이면 최소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05년 57.8%에서 2022년 67.9%로 10.1% 증가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든 반면 도심 탄소배출 주범인 건물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에너지 ‘사용 성능’ 관리가 절실한 이유다. 뉴욕, 도쿄 등 주요 도시들은 이미 실질 에너지사용량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첫 단추로, 지난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했다. 민간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건물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신고받고, A~E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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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법 미비로 해당 제도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신고 의무화,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쳤는데, 이후 진척이 없다.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본부장은 “건물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려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방법을 고민해 대응하고, 중앙정부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직 스타트도 끊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함께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양대 축인 ‘온실가스 총량제’는 갈 길이 더 멀다.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 및 총량 제한 관리 권한 이양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조차 더딘 상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이 커진 만큼 관련 논의에 가속이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