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 자산 보호 위한 내부통제 고도화

입력 2025-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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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코빗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원화 예치금의 10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매월 말 은행의 현장 실사, 분기 말에는 회계법인의 외부 실사를 통해 분리 보관 및 예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다.

또한, 고객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가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으며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되며, 가상자산 이체에 필요한 인증 절차 또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복수의 승인자가 공동으로 서명해야만 이체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코빗의 내부통제 체계는 재무 내부통제 글로벌 인증인 SOC 1 보고서를 획득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월렛 보안과 관련된 운영 절차 또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국내 최초로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거래소 내 유통량(고객 예치 자산) 및 거래소 보유자산 수량을 지갑 주소까지 포함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에 따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가상자산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거래지원 업무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타 거래소를 포함한 계좌 신고제 도입 및 주기적인 거래내역 점검 등 관리절차를 강화해 운영하는 중이다.

코빗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장시간 점검을 계기로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편리한 거래 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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