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분이 최근 격화된 세븐브로이와의 '곰표맥주' 갈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제조사를 바꾼 것은 상표권 만료에 따른 것이고, 새 곰표 맥주는 기존 곰표 맥주와 맛과 성분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한 만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제분은 '곰표맥주' 컬래버를 진행한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에 대해 "3년의 기한을 정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라며 "한시적 마케팅인 컬래버 특성상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제분은 또한 "적자였던 세븐브로이가 3년간의 곰표맥주 컬래버를 통해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반면, 대한제분은 매출의 1.5%인 연평균 약 4억 원을 로열티로 받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븐브로이가 파산 위기를 맞은 것은 수제맥주 시장의 침체와 무리한 경영 때문"이라며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국내 수제맥주 시장점유율이 급락했는데 세븐브로이는 3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선을 그었다.
레시피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대한제분 측은 "당사는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받거나 제주맥주에 전달한 적 없고 제주맥주 역시 동일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김희상 세븐브로이 브루마스터 겸 부사장도 2023년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제분에) 제조법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븐브로이가 만약 업체 차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활용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곰표맥주 시즌2'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법정에서 불리해지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여론전을 펼치며 대한제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마지막으로 "세븐브로이의 거짓된 주장으로 더는 피해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사의 오랜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