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인력으로 벤처기업 평가 등 중기부 종합감사 지적

벤처투자유형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기업 확인과 사업비 집행 등 운영에 있어 다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감사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 확인 업무에서 법령 해석 및 평가인력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협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417건의 벤처기업확인 심사를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을 통해 전환사채(CB)에 투자받은 기업 5곳을 중기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적격 투자로 판단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보고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는 지분증권(보통주, 우선주)에 투자한 때에만 적격 투자로 검토해야 함에도 협회는 법률 소관 부서인 중기부 벤처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률상 요건을 해석해 우선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중기부와 확인기관, 전문평가기관 간 논의 결과 지분증권 투자 범위는 주식 투자로 한정하기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협회는 부적격 기업 5곳을 적격 투자로 잘못 판단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협회에 잘못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확인기관에 보고하고, 법령 유권해석 시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및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신규 신청 유형에 대한 법령 해석 오류를 인정하며, 앞으로는 해석이 필요한 새로운 사례 발생 시 중기부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벤처기업확인 평가인력 지정 및 운영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 규정’에 따라 4인 이상의 평가인력을 지정해 운영해야 함에도 협회는 평가인력 지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내부 공지나 내부 결재 문서 없이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더 나아가 2024년 5월부터 4월 말까지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부 파견 인력을 평가 전담 인력으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는 향후 평가인력에 대한 요건을 규정에 명시하고 준수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기부는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을 평가 업무에 투입하고 평가인력 지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협회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민간 투자 적격 여부 검토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수탁·집행한다. 하지만 간접비를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연말에 사업비 계좌에서 협회 고유사업 계좌로 전액 일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경비 확인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기부는 협회에 간접비 집행 방식 개선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