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에 따라 내란혐의 피고인과 접촉 제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 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나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지정조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