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기준 정비…“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입력 2025-06-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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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활용 어려운 품목’ 배출 기준안 마련
고무장갑‧유모차 등 60여 품목 배출 기준 정비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고무장갑을 버릴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혼합재질의 옷걸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되지만 휴대용배터리 등 폐배터리는 전지류로 분리해야 한다.

16일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활용품은 기존에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다. 그러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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