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거래대금 10조, 넥스트레이드…‘30% 룰’ 딜레마

입력 2025-06-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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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아
일일 거래대금 10조, 거래량 3억 주 돌파
시장전체 15%, 개별종목 30% '룰' 제한
성장 위해 거래한도 완화 목소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100일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 10조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량이 법적 한도에 근접하면서 일부 종목은 ‘30% 룰’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선 거래 한도 완화와 함께 추가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3일 거래대금이 11조22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10조602억7900만 원을 기록, 일 평균 거래대금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1일 출범 100일 맞은 거래량 3억주 고지도 넘어섰다. 10일(3억968만주) 처음으로 3억 만주를 넘었고, 최근 5거래일간(6월 9~13일) 넥스트레이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억4000만 주로 집계됐다.

거래종목 수가 350개로 늘어난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일평균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문제는 거래량 상한 규제에 속속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전체 시장(넥스트레이드+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개별 종목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이튿날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개별 종목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해당 종목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을 경우에도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제한된다.

규정이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 당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은 없겠지만, 거래량 한도 완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5거래일간(6월 9~1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비중은 각각 16.27%, 16.25%, 14.32%, 15.52%, 14.26%로, 15% 룰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 거래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두산에너빌리티의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3억1639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2억9012만주)을 웃돌았다. 전체 거래량 기준으로는 넥스트레이드 비중이 52%에 달한다. 삼성전자 역시 같은 기간 비중이 26%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넥스트레이드는 자체적으로 거래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9월 이전부터 하루 거래비중을 10~14.5% 수준으로 선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법정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일부 종목에 대해 사전 제한 장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해결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규제 기준 충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초기부터 과도하게 설정된 거래량 한도’를 현실화하거나 제도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적인 재정 지원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자본금 1400억 원 중 절반가량을 소진한 상태다. 사업 초기 전산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오는 9월에는 전산망 추가 업그레이드도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제도 정비 병행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기술력과 수요 집중 현상이 빠르게 확인된 만큼, 자율 규제를 넘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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