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추가 사례 확인...풀무원푸드머스 “원인 규명 중”

입력 2025-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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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 전수조사 실시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왼쪽)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왼쪽)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의 빵류 섭취로 충북, 세종, 전북 부안 등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진천, 세종, 부안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문제의 제품은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결과, 식중독 원인으로 해당 제품의 보존식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으로,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푸드머스 측은 이 제품 약 2만7000개를 전국 260여 개 사업장에 납품했고, 이 가운데 2개 사업장에서 일부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즉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제조사인 마더구스가 생산한 전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푸드머스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발표 내용은 식약처 발표 후 질병관리청에서 추가로 조사하던 중 두 군데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식약처, 질병관리청과 협조해서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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