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6월 10~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HPAI가 발생하자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한 달 여 만에 다시 브라질산 닭고기를 들여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달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수급은 내달께 이뤄지게 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가 이용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t)의 20%에 해당한다.
지난달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로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재료로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어 왔다. 지난달 육계 도매가격은 395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 올랐고 지난달 닭고기 소비자물가는 3.7% 상승해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