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20만 원"…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입력 2025-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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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할 때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 1억3000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시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보다 많으면 전산 무작위를 통해 가른다.

지원 대상자는 9월 중 발표되고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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