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규제 강화 및 금융안정성 제고”
“동일 활동·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기반 리스크 중심 접근 방식”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강욱 한은 홍콩주재원 차장은 지난달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 통과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지정보를 전하면서 “홍콩 입법회는 (5월) 21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Stablecoins Bill)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에 홍콩통화청(HKM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홍콩 입법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통화청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해당한다.
최 차장은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외에서 홍콩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대중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마케팅하는 경우 홍콩 통화청(HKM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청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 fiat-referenced stablecoins)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홍콩의 가상자산(VA) 규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발행자는 준비자산 관리, 상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 관리, 견고한 안정화 메커니즘 구축, 합리적인 조건으로 FRS 보유자의 액면가 상환 요청 처리 등이 포함된다”며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리스크 관리, 정보 공시 및 감사를 포함한 여러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적격성과 적정성(fitness and propriety)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금융서비스및재무국 장관은 “이번 조례는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same activity, same risks, same regulation) 원칙에 기반해 리스크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제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통화청은 2022년 1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논의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금융서비스 및 재무국 등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 차장은 “작년 7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텔레콤 등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샌드박스 참여기관으로 선정하며 규제방안 마련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