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로 압축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인물로, 일각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며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