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6/20250605144541_2182142_599_436.jpg)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함께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인사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 법제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측근인 점,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4인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일각에선 이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이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금까지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제처장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도 법제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 조만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앞서 이들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돼 왔다. 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엔 4번, 채상병 특검법에는 3번, 내란 특검법에는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곧 공포 수순에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