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다 강화한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한 차례 본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들의 처리 시점에 대해 "우리 당에선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주 본회의 개최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의장실과 협의해 일정을 잡아야 하고 여야 협의도 필요하다. 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거부당했던 법안들에 대한 (당내 처리) 요구는 다른 법안보단 조금 더 강하다"며 "상법 개정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한층 강화해 재발의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재추진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전자주주총회 부분만 시스템상 준비가 필요하단 이유로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논의 중이어서 (처리 시점을) 공식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처리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도 모두 거부됐던(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처리 요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지금 단계에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