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한층 강화해 재발의한다.
'3% 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도입도 담겼다.
오기형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멤버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약속 하나하나를 이행한다면 코스피 3000돌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TF 소속 김현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안타깝게도 재표결 과정에 부결됐다"며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민주당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전자주주총회 부분만 시스템상 준비가 필요하단 이유로 유예기간을 뒀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등이 담겼다.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시한에 대해선 말씀을 못드리겠다"며 다만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TF는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