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이사회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서만 협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돌연 정관을 개정해 회원사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의 영향력을 높여 대기업 중심 카르텔 구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자리에는 총 169개 정회원사 가운데 3분의 2인 113개사가 출석, 76개사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협회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에 따르면 '회장 및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으로 회장직 선출과 관련한 협회 이사진들의 입김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 회원사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 위주의 이사회 찬성 없이는 회장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관 개정이 중소기업이 다수인 회원사의 회장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협회의 정관 개정이 ‘깜깜이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샘표 관계자는 “저희에게 정관 개정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문서로 밝힌 기업이 70여 곳 이상”이라며 “위임장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한 회원사도 많은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위임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장 선출 과정 없이 이사회에서 논의해 추대하는 방식이었으나 여러 후보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자 혼란을 덜기 위해 자격 조건을 신설한 것”이라며 “위임장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