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법원의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기대했다.
한수원은 4일 체코 최코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26조2000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 시운전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체코전력공사(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