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전기준 위반ㆍ불법튜닝 급증...내달 11일까지 일제 단속

입력 2025-06-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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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활용한 시민 제보와 신고 활성화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내역.  (국토교통부)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내역. (국토교통부)
지난해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불법튜닝한 차량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내달 1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이달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33만7000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4%, 불법튜닝은 18.56% 증가하는 등 위반 사항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조치 6639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21일부터 무등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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