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5-06-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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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45)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해당 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특수 협박)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애초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속 70㎞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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