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이처럼 밝힌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