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