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컵 사용하면 400원 이상 혜택”...‘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

입력 2025-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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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면 최소 4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시작한다.

1일 시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서울페이 가맹점 중 참여 신청한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서울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개인 컵 이용에 대한 자체 할인을 진행하고,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해야 한다. 참여 가능 매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서울페이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일반결제 시에도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는 참여 매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는 개인 컵으로 구매 시 잔당 2500원 할인(매장당 최대 50잔)을 제공하고 할인 금액은 시가 해당 매장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공고문과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eco_hub@naver.com)으로 공고문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3년 9월부터 4개월간 지자체 최초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페이와 연계한 ‘개인 컵 포인트제’를 운영해 약 12만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되는 등 일회용 컵 감량 성과를 거뒀다.

조영창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이 일상에서 쉽고 부담 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카페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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