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사고’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

입력 2025-06-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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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로 재시공된 현장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로 재시공된 현장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잠정 중단된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이유로 HDC현산에 총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인명피해 초래’ 사유에 따른 8개월 정지(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 사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4개월 정지 등이다.

해당 사고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면과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HDC현산을 비롯해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현장소장 등 일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를 인용한 동일 재판부에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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