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중대재해 관리, 中企에 집중을

입력 2025-06-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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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의가 대선토론 등을 통하여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 두 명 모두 이 법의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다른 후보는 “형벌을 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 효과이며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시행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국회 내내 실질적인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총선 전까지 입법부 구성이 유지되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 폐지나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기준에 맞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형식적인 문서구비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계획 수립, 종사자 의견 수렴 등 실질적 이행이 요구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일부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다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54명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특히 5~49인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359명으로 전체의 44.2%에 달했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 안전보건 전담인력의 부재, 관리체계 미흡 등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또한 법령이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관리 의무’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 리스크를 직접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된다. 정치보다 빠른 건 언제나 현장이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해답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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