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혼인 14.8% 늘었는데⋯10쌍 중 3쌍은 '신고만 작년'

입력 2025-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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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전후 '당해 혼인' 줄고 '지연 신고' 늘어⋯혼인 통계는 신고 기준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최근 5년간 집계된 혼인 건수 중 실제 혼인 후 2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부터 이어진 혼인 회복이 실제 혼인 증가보단 혼인신고 지연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지가 1일 통계청 ‘인구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22만2412건 중 실제 혼인 연도도 지난해인 부부의 비중(이하 당해 혼인 비율)은 69.8%(15만5269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23만5159건 중 75.2%(17만9952건)가 실제 혼인 연도도 2019년이었다. 당해 혼인 비율은 5년간 5.4%포인트(p) 내렸다.

혼인 통계의 기초자료인 혼인신고서에는 혼인신고 연도·월과 실제 혼인한 연도·월이 별도로 기재된다.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혼인 통계는 혼인신고 연도·월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당해 혼인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까지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2023년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지연 신고는 늘었다. 2019년에는 햇수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2년 이상 지연된 비율이 3.4%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6.4%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당해 혼인이 줄고 지연 신고가 늘었다는 건 신고 건수를 기초로 작성되는 혼인 통계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 혼인은 회복세가 미미한데, 기존에 혼인신고를 미뤘던 신혼부부들이 더 신고를 미루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서 통계상 혼인이 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적 효과가 반영됐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과 정책자금(담보대출) 조건에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청약·소득 제한이 존재했는데, 2023년부터 결혼 페널티가 순차적으로 해소됐다. 페널티를 이유로 신고를 미루던 신혼부부들에게 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되는 혼인 건수는 지난해에 2019년의 93.0%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실제 혼인 연도 기준으로는 86.3%에 머물렀다.

통계상 혼인 건수와 별개로 실제 혼인이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향후 혼인 증가에 따른 출생아 회복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혼인 건수와 다음 해 출생아 수가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혼 페널티로 인해 임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던 신혼부부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혼인 건수와 다음 해 출생아 수 간 상관관계가 약해진 모습이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잠정)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2023년 혼인 증가율(1.0%)보다 높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혼인 효과보다는 기존 신혼부부들의 임신·출산 시기가 앞당겨진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각각 25만 명대, 0.79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6% 안팎 증가로, 지난해 혼인 증가율(14.8%)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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