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거래 중단⋯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소에서 퇴출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다”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 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해킹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되고,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앞서 위믹스는 올해 2월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위믹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3월 4일 공시했다.
이에 DAXA는 해킹과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달 2일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위믹스는 2022년에도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듬해 2월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