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패소 대비 ‘플랜B’ 준비 중”

입력 2025-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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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법정 다툼 패소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광범위한 관세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에 정의된 122조와 301조를 차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무역 상대국별로 개별적인 관세 정책을 수립할 시간을 벌 수 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이다. 무역협정 위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앞서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를 포함해 과거 여러 차례 과세의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는 아직 유동적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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