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 셋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하였다.
스페이스X와 원웹은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적합성 평가는 사업자가 직접 단말기를 가져와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으로, 마지막 실무 절차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이면 두 회사의 국내 진출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 해양, 도서 벽지 등 기존 인터넷 취약 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 항해 선박 선원들의 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