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외국인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금융회사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듬해인 2023년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