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트럼프 관세정책 유효" [종합]

입력 2025-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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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원 1심 판결은 "효력 중단"
트럼프 행정부 '긴급 효력정지' 요청
항소법원 "2심 심리 기간 효력 유효"

▲미국 연방법원.  (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 (AP/뉴시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대해 항소법원이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판단에도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효력 중지를 결정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관련 정책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집행과 관련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부의 효력 정지 판결 직후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항소장을 긴급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심인 항소법원이 행정부 청원은 인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행정부 정책을 넘어 사법부 변수까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확산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1심 판결로 정당성을 위협받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항소법원의 효력 인정으로 인해 더 급진주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협상을 이끄는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무역 상대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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