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호 기자 hyunho@)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 11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같은 사람이 투표를 두 번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남구 선거 관계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직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중복 투표 여부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부정 투표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